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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 에 의한 어린이집원장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 1. 29.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제출시 : 근무 시작 당시 시설 신고(인가)증 사본 첨부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자격기준 제출서류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졸업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2호)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의학위 등록을 한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졸업증명서 원본
③ 석사 성적증명서 원본
④ 석사 재학당시 보육실습확인서
(98년3월 이후 졸업자)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3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4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의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 1년 이상 진료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5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영양사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6호)
간호조무사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7호)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1)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2) 중·고등학교 정교사
-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8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원본
(05.1.29 이전 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상세 기술 요함)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10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11호)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 보육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96.1.6 삭제)
① 어린이집 원장 자격 승인(96.1.5 이전 까지)과
관련 된 서류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96.1.5까지 상기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사항 없음
(제12호)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① 교육훈련시설 시설장 양성과정 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 관련 서류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비고)
외국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관련된 서류 일체 또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인정 관련 문서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채용된 자의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 1. 29.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62.8.27~91.8.7까지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91.8.7 이전에 충족한 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 2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관련학과
사 회 복 지 관 련 학 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시설에서의 경력증명서 : 시설 신고(인가)증 첨부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채용된 자의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자격기준 제출서류
(제1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2호)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1.8.7이전 진료경력이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3호)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
①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원본 (91.8.7이전)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관련학과 이외의 4년제대학
① 졸업증명서 원본
② 양성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사본또는 자격검정 시험
합격 증서 사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 (91.8.7이전)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4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을
증명 하는 서류)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5호)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사 1급 자격 증명서류 또는 직업훈련교사·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91.8.7이전)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6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1.8.7이전까지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7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원본
(91.8.7 이전까지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제8호)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이전)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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