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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신청

신청절차

신청절차
내용
주체
회원가입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 gif) 등록
신청인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신청인
서류 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신청인
결격사유 확인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경력 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일괄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확인(개인별 서류 제출)
진흥원
자격검정
·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이내
*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준
자격요건내용
충족인정자격요건 충족으로 자격 인정됨
불충족보류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재검정 진행
특수사례검정위원회 안건 의견을 통해 검정 진행
불인정자격요건 불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 불인정


* ‘보류’로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대상
진흥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진흥원


※ 자격증 신청 진행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인정 시 자격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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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 서류접수완료 전까지만 취소 및 환불 가능

환불기준
구분 인터넷신청완료(결제완료) ~ 서류접수완료 전 서류접수완료 이후*
환불 100% 0%

환불방법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라 처리방법 적용
·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 자격증 신청취소 시, 자동 환불
 * 해당 영업일로부터 2~7일 소요
· (가상계좌) 신청취소 후,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 민원등록으로 환불신청
 * 게시글 작성일로부터 익월 25일 내외

※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라 하더라도 취소기간이 경과되어 자동환불이 불가한 경우, 가상계좌의 환불신청 방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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