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2024.9.20.시행)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24.9.20.이후 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 성범죄 경력 확인: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후 진흥원 일괄 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 * 2024.9.20. 자격증 신청자부터 적용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승급교육 수료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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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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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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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⑦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보육관련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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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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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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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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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⑥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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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⑤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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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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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⑥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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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