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안내

자격·교육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경력·급여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 자격 >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보육교사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2005.1.30. ~ 2014.2.28.)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1.30. ~ 2014.2.28. 기간 내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2014.2.28.까지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 불가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 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 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법령해석사례 Link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