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2005.1.30. ~ 2014.2.28.)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1.30. ~ 2014.2.28. 기간 내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 2014.2.28.까지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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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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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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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은 인정 불가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 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 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관련 대학원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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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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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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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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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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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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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업무 경력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의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