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 · 대상자 : 2013.2.28. 이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 기준 |
---|---|
실습 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실습의 평가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인정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대상 | 제출서류 |
---|---|
2007년~2013.2.28. 실습 이수자 |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기관인가증(위탁서) 사본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2005년, 2006년 실습 이수자 |
·보육실습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