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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 원장이란

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보육교직원들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8조 )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및 자질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 운용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사와의 의사교환 및 회의 참여 등의 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특성에 관한 지식,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내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5.1.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1.30. ~ ′14.2.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자는 교부 불가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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