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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제도 소개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능하여 자격 요건 심사의 어려움 발생,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문제 제기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
*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29.)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법률적 근거 마련, 2005.1.30. 이후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개정(2005.12.29.)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법률적 근거 마련, 2006.12.30. 이후부터 시행

보육교직원 자격증 발급

수여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 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자격 검정방법: 무시험 검정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자격 검정 일반원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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