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 제출 서류
경력 증명 제출서류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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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력구분 | 제출서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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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사회복지업무 |
어린이집 | 시군구청 발행 경력증명서 |
- 시설명, 직종, 근무기간(경력중복 및 시간제 근무) 확인 ※ 어린이집장 발행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내 경력확인서 인정 불가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시군구청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발행 경력증명서) |
- 직종(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담당 보육교사) 확인 - 근무기간(경력중복 및 시간제 근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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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방과후 운영여부 확인서류(해당자) |
- 시설명, 직종(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기간(경력중복 여부), 방과후과정 운영사실 확인 - 방과후 운영여부 확인서류(해당자): 가정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승급 자격 신청자 · (정보공시)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서 해당년도 별 방과후 운영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인가증) 인가증 내, 종일제 또는 방과후 과정 운영여부 기재된 경우
· (경력증명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내, 종일제 또는 방과후 과정이 표기된 경우
· (교육청 발행 공문) 방과후과정 보조금 지원 공문 또는 운영확인 공문 등
※ 강사, 명예교사 경력 인정 불가※ 유치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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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 초등학교 특수학급 근무경력 인정불가 |
7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 직급 및 업무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
-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된 경력증명서 제출 * 업무분장 관련 공문, 기관장 및 인사담당 부서등을 통해 발급된 경력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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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사회복지업무 |
아동복지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
- 재직 당시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증 제출 ※ 사회복지시설 인가증 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재발급된 인가증 제출 가능 |
새마을유아원 |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결정 | |
사회복지업무 | 사회복지시설 |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시설 인가(신고)증 사본 |
- 재직 당시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증 제출 ※ 사회복지시설 인가증 내,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재발급된 인가증 제출 가능
-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정관,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함께 제출)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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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업무 | 병원 (소아청소년과,신생아실) |
병원장 발행 경력증명서 | -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아동간호업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된 경력증명서 제출 |
보건소 | 보건소장 발행 경력증명서 | ||
초등학교 보건실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