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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 대상자 : 2017.1.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이 15명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함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제출하여야 함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① 자료실 → 서식자료 → 보육실습확인서('17.1.1 이후) 양식*에 실습내용 빠짐없이 작성
    * 해당 양식의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 또한 체크 필수

 ② 인가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함께 제출
    * 실습기관의 최초인가일 및 정원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인가일자 및 보육정원이 확인 불가한 서류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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