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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정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관련 법적근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4], [별표5]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결격 사유
  • -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 -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법적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제도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보육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11009호, 2011.8.4.> 제3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4016호,2012.8.3.>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별표3]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확인서 발급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법적근거

    교육부 훈령 제166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목적
  •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한 사항 심의·의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기능
  •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관련된 특수사례의 자격인정 여부
    - 유사교과목의 인정 여부
    - 보육실습 조건의 충족 여부
    - 기타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배경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왔음. 그 결과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능하였고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 8. 4.), 시행(2012. 8. 5.) 되었으며 시행령 제정(2012. 8. 3.) 및 시행(2012. 8. 5.)으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016. 3.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교육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 7. 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3.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배치 시기는 아래와 같음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수여권자: 한국보육진흥원장

    자격 검정 및 발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관련 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자격검정기관)

    자격 검정방법: 무시험 검정
    * 관련 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검정)

    자격 검정 일반원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의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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