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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육교사란

보육교사영유아보육, 건강관리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내용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05.1.29. 이전법)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한 승급자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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