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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 대상자 : 2013.3.1.~2016.12.31. 기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구분 기준
실습 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기간
- 4주 160시간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점수 80점 이상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제출하여야 함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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