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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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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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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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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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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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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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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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목(2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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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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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1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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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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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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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단,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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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과목
영역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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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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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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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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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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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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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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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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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관견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영역 | 교과목(학점)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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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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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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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 지식과 기술 |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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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목
(52학점)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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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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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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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영역 | 교과목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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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초 |
보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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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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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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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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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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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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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