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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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4.1.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4.3.1.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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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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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7과목(51학점) 이상 | |
보육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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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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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3학점) 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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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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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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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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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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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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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3학점) 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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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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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3학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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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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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교과목 인정범위(2014.3.1. 시행)
영역 | 교과목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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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필수 |
보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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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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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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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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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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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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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