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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4.1.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4.3.1.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전 체 17과목(51학점) 이상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유사교과목 인정범위(2014.3.1. 시행)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영역 교과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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