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에 따른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한 사진 파일로 자격확인서가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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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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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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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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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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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환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16학점 이수 →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동 조항의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② (경과조치 대상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2016.3.1.까지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인정 가능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구분이 ‘특수교사’인 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