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안내

자격·교육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경력·급여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 자격 >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제출서류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에 따른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한 사진 파일로 자격확인서가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보육관련 대학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적용기준
① (일반)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환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16학점 이수
→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 24학점 이수
→ 동 조항의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적용사례]
①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ˊ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② ʼ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ˊ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③ ʼ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ˊ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경과조치 대상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2016.3.1.까지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이수증 자격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인정 가능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구분이 ‘특수교사’인 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