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격 확인서) 재발급
자격증 재발급이란?
자격증(자격확인서)의 분실‧훼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취소된 자격 복구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을 다시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 ||
자격증 재발급 제출서류
공통서류: 재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필수서류: 사유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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