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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자격 확인서) 재발급

자격증 재발급이란?

자격증(자격확인서)의 분실‧훼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취소된 자격 복구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을 다시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제출서류

공통서류: 재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필수서류: 사유별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자격증 재발급 제출서류
재발급 사유 제출서류
분실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훼손 훼손된 자격증
성명변경 ①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자격취소 기한 만료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③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④ (마약류 중독 여부)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 진단서 원본 제출
※ 성범죄 경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진흥원에서 일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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