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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 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 1. 29.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보육교사 자격기 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서류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96년 1월 5일까지
영유아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승급대상자)
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6.1.5까지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96년 1월 6일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98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반드시 보육실습(교육실습, 현장실습포함) 교과목 및 실습 이수 필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④ 유사교과목확인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24주 이상)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8.8)전 채용된 자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교사 · 보육사 1급, 보육사2급 자격 기준)을
1991.8.7 이전에 갖춘 자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91년 8월 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서 사회복지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수료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2급[주]
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주] 보육사 2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3급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1)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양성교육과정 이수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⑤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보육사3급 자격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원본(고등학교 이상),
  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 원본(6년 이상)
- 보육사3급 취득 후 3년, 보육사2급 취득 후 3년
④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 원본(3년 이상)
④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자격검정시험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
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자격증 검정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 원본
③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3년 이상)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
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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