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종전 영유아보육법(2005.1.29 이전) 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2005. 1. 29.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 보육교사 자격기 준)을 갖춘 자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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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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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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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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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96년 1월 5일까지
영유아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승급대상자) |
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96.1.5까지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
96년 1월 6일 이후에는 반드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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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승급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98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는 반드시 보육실습(교육실습, 현장실습포함) 교과목 및 실습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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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9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④ 유사교과목확인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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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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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 3급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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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사회복지사업 교육훈련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24주 이상)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8.8)전 채용된 자 의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전 탁아시설, 새마을유아원, 사업장탁아시설에 채용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2]의 교사 · 보육사 1급, 보육사2급 자격 기준)을
1991.8.7 이전에 갖춘 자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관련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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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한 자 |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91년 8월 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서 사회복지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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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관련학과)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수료증명서 또는 자격검정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2급[주]
자
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주] 보육사 2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육사3급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3) 유치원 또는 초등(국민)학교 준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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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양성교육과정 이수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⑤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⑦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보육사3급 자격 증명서류
- 졸업증명서 원본(고등학교 이상),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 원본(6년 이상)자격검정시험 합격증 사본
- 보육사3급 취득 후 3년, 보육사2급 취득 후 3년
④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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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해당하는 자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업무 경력증명서 원본(3년 이상) ④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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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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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③ 자격검정시험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보육사 3급
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보육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자격증 검정시험합격증/합격증명서 원본
③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3년 이상)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
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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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탁아시설 채용증명서 원본(91.8.7 이전)
②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사본 ③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증 원본 또는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