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
영유아보육법(2005.1.30.~2014.2.28.)
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2005.1.30.~2014.2.28.기간 내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어린이집 자격기준)을 갖춘 자
※ 2014.2.28.까지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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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상위자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설의 종류와 별개로 원장 자격종류별 기준은 상이하오니 자격기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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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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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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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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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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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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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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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간호사 자격증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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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증명서 원본
(공무원 7급 이상 이후 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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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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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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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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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2급)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을 취득 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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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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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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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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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기술 요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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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경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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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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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공통 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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