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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영유아보육법(2014.3.1.이후)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14.3.1.이후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2014.3.1.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이상)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직무교육 수료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가능합니다.
자격종류 선택시 유의사항

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상위자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설의 종류와 별개로 원장 자격종류별 기준은 상이하오니 자격기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장애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일반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경력증명서 원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가정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간호사 면허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 공통 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
    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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