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
영유아보육법(2014.3.1.이후)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14.3.1.이후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2014.3.1.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이상)을 받은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직무교육 수료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가능합니다.
|
||
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상위자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설의 종류와 별개로 원장 자격종류별 기준은 상이하오니 자격기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장애아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초등학교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경력증명서 원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자격기준 | 제출서류 |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간호사 면허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보육업무 경력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
경력 공통 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 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