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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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 강의계획서, 학과장 발행 공문(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 사진파일(JPG / GIF파일 업로드)
※ 경과조치 대상자(「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 관련 / 직무교육 80시간 이수한 자)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증
(이수증의 자격구분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