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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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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증명서 제출
  •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 강의계획서, 학과장 발행 공문(해당자에 한함)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 사진파일(JPG / GIF파일 업로드)

※ 경과조치 대상자(「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 관련 / 직무교육 80시간 이수한 자)

자격확인서 발급신청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증
(이수증의 자격구분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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