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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2조 제3항(보육지원)
  •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1.>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제6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2.11>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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