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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안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배경
  •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의 의의
  •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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