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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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8과목(24학점) 이상 |
-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 유사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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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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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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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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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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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교수 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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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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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교육 |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심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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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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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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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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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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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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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교육 |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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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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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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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아교육 |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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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보육론 |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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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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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구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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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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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