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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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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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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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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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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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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보육관련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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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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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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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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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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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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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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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보육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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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또는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