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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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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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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 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에서 실시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실습인정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학기 중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실습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 함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실습평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실습기관의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직인을 받아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는 보육실습을 이수한 해당년도의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함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 제출하여야 함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 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등록∙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육실습확인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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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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