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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5666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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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14.3.1.시행
  • 2005.1.30 ~ 2014.2.28
  • 2005.1.29.이전
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4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유의사항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유사교과목 인정범위(2005.1.30~2014.2.28)

유사교과목 인정범위(2005.1.30~2014.2.28)
영역 교과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편입, 전과, 복수전공생에 대한 학점 및 교과목 이수기준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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