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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안내(2024....
작성자
한국보육진흥원
등록일
2024-09-19
수정일
2024-12-06
조회
23660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4년9월2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
됩니다.
- (관련법령) 「영유아교육법」 제21조의2 <법률 제20380호>
-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 9. 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없음
-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 (필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
첨부파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최종)_241203.pdf
(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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