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안내

자격·교육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경력·급여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접수절차 관련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3-03-02
수정일
2023-03-02
조회
27247
□ 자격증 신청 시 서류제출 안내
ㅇ 자격증 신청 시, 인터넷 신청+수수료 납부+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서류접수완료 처리 후 검정 진행 가능
  [1]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서류도착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서류를 파기함.
        - 서류 제출 시 필히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23년 2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인터넷 신청을 하지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3년 5월말까지 신청 및 수수료 입금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일( 23.3.2.)로부터 90일 경과 후 파기함


□ 제출서류 반환 관련
ㅇ 자격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제출 서류의 원본 반환은 불가하므로, 제출 전 구비서류 내용(누락, 오기재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결과(보류)에 따라 보완서류 준비 시, 기제출하신 서류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ㅇ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ㅇ (자격증 진행현황 확인) 진행상태 및 상세내역(검정결과,보류사유,자격번호 등) [마이페이지>나의현황(자격)>자격증 신청현황>접수번호클릭] 시 조회 가능
 ㅇ (문의사항) 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1661-5666 또는 [마이페이지>나의민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접수절차 관련 안내문.pdf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및 취소 방법 안내
다음글 [모집] 2023년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무료) 희망 기관 모집 안내(~3....
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