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상황 지속을 고려하여 2022년 1학기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에 대해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2022년 1학기 대면교과목 운영방식 변경·이행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2022년 6월30일까지 보고
1. (대면교과목 운영)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의 경우,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o (수업) 집중수업(출석수업을 8시간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출석 확인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 운영 인정
o (시험) 출석 확인 가능한 시험방식(동시적 원격시험) 운영 인정
현재 |
연장(2022년 1학기)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
-집중수업 인정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
-집중수업 인정 |
-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위의 방식으로 2022학년도 1학기 대면교과목 운영 방식 변경·이행 시
2022년 6월 30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방식은 붙임 참고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방식)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 등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 각 교육기관으로 해당 공문 송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보건복지부 공문]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