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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12-03
수정일
2023-04-04
조회
554800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


* 사전 이수란?
 임용 예정일이 ‘21년 1월 1일인 경우,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는 자

 
(1) 만 2년 내에 아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원감·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 교육시간 :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 교육비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 교육일정

(1) 전국 공통(서울 제외)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 교육 → 교육일정안내
(2) 서울 지역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신청 → 교육일정검색

 

■ 교육신청

 
(1) 전국 공통(서울 제외)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 로그인→
① [상단메뉴] 교육 → 교육신청(실명인증) →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① [메인화면] 교육통합관리 → 개인 → 실명인증 → 시도 내 교육 일정(신청 가능일) 확인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2)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
보수교육 신청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일반직무교육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서울 외 기타 지역의 비현직자 신청 가능


■ 주의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희망 일정이 없을 경우, 집합으로 운영되는 보수교육이 대체 인정 됩니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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