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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지도공문 안내(유치원실습, 지원시스템미등록, 지도...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3-08-30
수정일
2017-01-06
조회
124249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안내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실습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
                 (실습 시작일이 2013년 3월 이후인 경우 해당 )

2.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3.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실습기관 발행 공문 첨부 필수 (첨부파일 참조)

  ※ 대학(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양성기관, 실습기관 발행 공문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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