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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시행 안내(2024.9.20.)
작성자
한국보육진흥원
등록일
2024-09-19
수정일
2024-10-02
조회
1404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2024. 9. 20.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이 제한
됩니다.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의2<법률 제20380호>

• (시행일) 2024. 9. 20.

•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

• (적용대상) 법 시행일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 9. 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 없음.


• (마약류 중독 확인 검사 관련)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TBPE검사는 제외)

   ※ TBPE 검사만으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불가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 (필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최종)_241002.pdf
첨부파일(붙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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