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보육실습 이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보건복지부령 제1022호, 2024.7.3. 시행)
변경사항 : 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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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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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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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2호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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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