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2024.6.27.부터 「정부조직법」(2024.6.27.시행)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교육부 장관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소관부처 변경으로 인한 업무 정비가 필요하여, 2024.6.27.부터 교부되는 자격증(원장, 보육교사)은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정상 발송
자격증 발송과 관계없이 자격검정은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완료되어 판정결과가 ‘인정’일 경우 즉시 자격번호가 확인가능하며, 이 경우 보육교직원으로 임면보고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 또는 자격번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번호 및 자격확인서 출력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우측상단) - 나의 현황(자격) - 자격확인서 출력 – 실명확인 – 인정내역리스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