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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국가자격증 발송 지연 안내
작성자
보육서비스정보부
등록일
2024-06-26
수정일
2024-06-26
조회
309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2024.6.27.부터 정부조직법(2024.6.27.시행)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교육부 장관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소관부처 변경으로 인한 업무 정비가 필요하여, 2024.6.27.부터 교부되는 자격증(원장, 보육교사)은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정상 발송

 

자격증 발송과 관계없이 자격검정은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완료되어 판정결과가 인정일 경우 즉시 자격번호가 확인가능하며, 이 경우 보육교직원으로 임면보고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 또는 자격번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번호 및 자격확인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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