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사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반영 사전안내
「정부조직법」(’24.6.27.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른, 영·유아 보육 사무의 이관(보건복지부→교육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반영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작업일시: 2024. 6. 26.(수) 19시 ∼ 21시 예정(※작업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작업대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행정 지원)
- 대민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아이사랑 모바일앱/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 유관기관 시스템(보육교직원 통합정보/육아종 홈페이지/안전공제시스템)
○ 시스템 반영 후, 확인방법
- 각 사이트 하단 ‘보건복지부’ → ‘교육부’ 로고(또는 명칭) 및 출력물
- 사용자PC의 쿠키·캐시파일로 인하여 변경여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후 확인
· (구글 크롬 브라우저) ctrl + shift + r 동시 입력 후, 시스템 재로그인
· (MS 엣지 브라우저) ctrl + shift + del 동시 입력 후 삭제 버튼 클릭, 시스템 재로그인
○ 유의사항
- (추후 반영사항) 외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중 일부는 반영일정 협의 중으로 추후 변경 예정
※ 예)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로그인 간편인증의 요청기관명,
앱스토어 아이사랑 모바일 앱 제공회사(기관)명 등
- (반영 제외사항) 제공되는 서비스 중, 교육부로 이관되지 않는 일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
※ 예)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직위) 분류 중, '기타(보건복지부장관 인정)',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