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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습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인이내 지도공문 안내(유치원실습, 지원시스템미등록, 지도...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3-08-30
수정일
2017-01-06
조회
124593
보육실습확인서 첨부서류 안내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 내용을 입력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어, 보육실습확인서 외의 첨부서류(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기존과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실습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
하셔야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
(실습 시작일이 2013년 3월 이후인 경우 해당 )
2. 근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3.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대학(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실습기관 발행 공문 첨부 필수 (첨부파일 참조)
※ 대학(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붙임)양성기관, 실습기관 발행 공문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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