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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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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장자격기준 [간호사 근무 경력] 병원에서 간호사로 7년 근무한 경우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2022-08-0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근무 경력에 따라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또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º'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시설에서 '간호사' 근무한 경력

º'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과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아동간호업무 경력 인정범위: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내에 근무부서 및 담당 업무의 성격이 아동간호업무라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필수
10 원장자격기준 [석사 학위 소지자] 2003년 3월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아동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19-05-21


2005. 1. 29.이전 당시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 관련 교과목을 10과목 30학점 이수(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하고 교육부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005. 1. 29.이전 기준에 따른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학부에서 취득한 교과목도 연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원장자격기준 [중고등학교 정교사 근무 경력]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19-05-21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 2005. 1. 29.까지 5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거나,
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2005. 1. 29.이전 당시의 자격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사소교사(1,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1,2급) 및 영앙교사(1,2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005. 1. 30.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기준이 삭제되어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교육업무 경력이 있더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원장자격기준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근무 경력] 보육교사1급 자격 취득 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2019-05-2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충족되는 경우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정식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가능함)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원장자격기준 [유치원 정교사 자격]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가능한지? 2019-05-21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하고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다만,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3년 경력 충족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수료 시,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은 가능합니다.
6 원장자격기준 [유치원 원장 자격] 유치원 원장 자격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도 취득 가능한지? 2019-05-21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 자격을 2005.1.29.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신청 후, 2005.1.29. 이전에 취득한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5.1.30.~2014.2.28.까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2014.2.28.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경우,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14.3.1. 이후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 이전에 이수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5 원장자격기준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2005.1.29.이전에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19-05-21


2005. 1. 29.이전 영유아보육법 자격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2005.1.29.이전 자격기준 대상자이므로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원장자격기준 [가정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을 2년 이상 충족한 경우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2019-05-21


2005.1.30.~2014.2.28. 자격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였습니다.
단, 2014.2.28.까지 인터넷신청 및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신청을 2014.3.1. 이후에 하거나 2014.2.28.까지 경력이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자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 자격기준에 따라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3 원장자격기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취득 시 인정되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는 무엇입니까? 2019-05-20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인간공학 및재활보건학전공 특수심리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유아특수재활과 운동처방 및 재활전공
아동심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전공 치료특수교육과 재활공학협동과정 아동상담치료학과
재활선교전공 장애인복지학과 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재활전공
언어치료학과 재활공학과 놀이치료학과 재활복지학전공 임상언어치료
재활심리학과 작업치료과 인간재활학전공 언어청각교정 재활과학학과군
유아특수치료교육과 특수재활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직업재활학과 특수교육전공
재활복지과 언어교정과 재활과학과 특수체육학과 자활 및 지역복지전공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보육과


이외 추가되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의 요청시에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인정 심의 요청 공문, 교과과정 편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장자격기준 [일반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2019-05-20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종류>
o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 '05.1.29.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2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o 가정 어린이집 원장: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o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가능

o 일반 어린이집 원장: 30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o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가능 하며 모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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