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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안내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 신청 안내
정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단체 회원가입을 한 기관으로 5인 이상의 다수의 신청자가 단체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대상 보육교사교육원 / 대학(교) 00학과
기관의 단체신청 담당자가 있어야 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문신청 불가) - 등기우편 또는 택배 가능
신청진행
조회방법
- 단체신청 기관의 담당자가 단체회원 로그인을 한 후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에서 확인가능
-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인터넷 개별회원 가입을 통해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에서 확인가능
단체접수 담당자는 단체접수 이후 반드시 홈페이지의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을 통해 진행현황을 확인하여야 함
발송방법 단체신청 기관으로 일괄발송
유의사항 - 단체신청은 반드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모든 신청자 정보는 실명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오류 기재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책임질 수 없음
- 단체신청 내용 수정은 결제완료 이전까지만 가능함

- 단체신청 구비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 출력되는 단체신청자 리스트 순서대로 한 사람씩 스태플러로 취합해야하고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취합순서: ①졸업예정증서 ②성적증명서 ③보육실습확인서 ④기타서류)

- 인터넷 단체신청절차 완료 후 단체신청 공문과 단체신청자 리스트, 개인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함.

 

단체 인터넷 신청방법

     
  단체 인터넷 신청 방법  
   
0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단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단체의 종류(보육교사교육원 또는 대학)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02.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회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단체의 졸업일자,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체신청의 경우 단체 기관으로 일괄로 발송되므로 개별발송은 불가능합니다.
03.신청자 개별정보작성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개별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자의 개별정보는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이용안내 참고)
04.신청자 개별사진등록
자격증 신청자의 사진을 등록합니다. 일괄 사진 등록 시, 최대 10명까지 한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이용안내 참고)
05.수수료 전자결제
단체신청 총 신청인원에 대한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자결제를 하실 수 있으며, 결제 후에는 입력,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니 입력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결제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06.접수완료(단체신청 리스트 출력)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단체신청 리스트(신청자 명단)을 출력하여 자격증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신청리스트의 명단 순으로 개별서류를 정리하여 단체신청요청 공문과 함께 등기 또는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및 보육교사교육원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세부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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