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대학(교) 편입·전과·복수전공생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등급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보육교사 1급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보육교사 2급
■ 학점 인정 기준
○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총 10과목 30학점 이상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 전과생 · 복수전공생:총 12과목 35학점 이상
■ 교과목 인정 기준
○ 교과목 인정 기준은 편입, 전과, 복수전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