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원활한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를 위해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신청방법이 ‘인터넷 신청’으로 단일화 되였습니다.
현재 자격증수수료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만 가능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고 우편으로 현금수수료를 제출서류와 함께 발송할 경우에는
수수료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터넷 신청 후 수수료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결제 관련 사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보육시설장 ․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자격증 신청 후
수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3개월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장 ․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제정에 따른 주요사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