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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3급] 해외학력 확인 방법 안내
작성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등록일
2023-09-21
수정일
2023-09-21
조회
3249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자격증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학력 소지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인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격증 신청 시 별도 심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 아포스티유 서류제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류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영사확인 서류제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 한글번역본에 대한 재외공관확인(영사확인)서류

<중국/일본>
- 중국: 서울공자아카데미(중국학력인증 대행처)를 통한 학력 확인 서류
-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발행 인장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 북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류 및 교육청발행 학력인정증명서

다만 제출서류 내용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사관 발행 학교확인서, 외교부 국민신문고 질의 및 회신 자료 등 추가 서류 요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확인 가능
   - 교육부 > 초/중/고교육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

 ◇ “아포스티유”란?
  - 아포스티유: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가입국 현황: 총 124개국 (2023년 3월 기준)
  -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재외동포 지원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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