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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12-17
수정일
2021-01-07
조회
1134
코로나 19 상황 지속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집합교육 운영)
- 3급 교육과정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① 집중수업
②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 동시적 원격시험) 운영도 인정함
* 교육과정을 위와 같은 수업방식으로 대체운영 시, 계획 수립 및 시,도 승인 필요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방식)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 등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수정)
2. [보건복지부 공문]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첨부파일
붙임 2.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pdf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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