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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2020년도 1학기...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5-13
수정일
2021-11-25
조회
725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1학기에
한하여 양성교육기관의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합니다.
1. (대면교과목 운영)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①
집중수업(출석수업을 8시간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실시간 화상 수업(비동시 수업제외) 운영도 인정함
- 단,
시험은 출석시험(대면)
으로 실시하여야 함
- 대면교과목을①집중수업,②실시간 화상수업으로 대체운영 시,
2020년 6월 30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으로 진행,
2주는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
으로 보육현장실습
대체운영
가능
* 양성기관 내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 방식으로 대체 등
- 단,
보육실습 교과목이 1학기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하며, 2학기에 개설된 경우에는
6주 240시간 직접실습을 실시해야 함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399호, ’20.3.27.)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서식1) 보육교사2급 대면교육과정 운영계획, 조치 결과 보고 공문 예시
3. (서식2) 간접실습확인서
4.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
5. [참고] 온라인 콘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
첨부파일
붙임1.홈페이지 게재내용_공지사항.pdf
붙임2.(서식1) 보육교사2급 대면교육과정 운영계획, 조치 결과 보고 공문 예시.hwp
붙임3.(서식2) 간접실습확인서.hwp
붙임4.[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pdf
붙임5.[참고] 온라인 콘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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