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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역할 및 자질

장애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애로움, 장애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며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수여하는 서류입니다.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구분 내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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