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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단,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

  • · 대상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관견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18과목
(52학점)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7학점)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영역 교과목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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