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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2014.3.1.시행)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14.3.1.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개정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승급교육 수료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 입학
전에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도 인정.
단, 대학원 재학기준 중 보육업무 경력 인정 불가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④ 경력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관련 대학원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②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법적사례 링크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②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상세보기)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전문요원,특수교사,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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