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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실시주체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시행령 2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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