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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제정에 따른 공지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20
수정일
2017-01-26
조회
186542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교부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업무효율의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업무 처리규칙」을
개정(2012.02.22.)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증 신청이전에 필독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이 소요되며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처리기간을
    기산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검정결과에 따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완료일이란? 
       : 자격증 신청서 및 교부관련 서류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 처리절차 관련

 1. 서류접수
   - 인터넷 신청 완료 후 제출서류에 한해 서류접수 처리됩니다.
   -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고 3개월 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서류접수완료 후,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접수취소 후
     폐기합니다.
    ※ 보관기간 내 인터넷 신청 후 상담전화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처리 요청 시에만 접수 가능

2. 서류보완
 - 제출서류에 대한 자격검정 결과, 서류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신청 진행상태가
   ‘보류’로 변경됩니다.
 -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보류사유 확인 후, 30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서류보완기간 요청일로부터 30일내 1회에 한해 서류보완기간 연장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연장됩니다.
 - 서류보완기간 내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처리 됩니다.
  예) 2017년 1월 2일 보완서류 요청(보류) → 1월 31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보완기간 연장 요청(14일 연장) 시 2월 13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필수
       →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불인정 처리 후, 자격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 수수료 결제, 서류 제출 등
          자격증 교부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3. 서류반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인터넷신청을 하지 않은 서류나 접수 취소된 서류에 한해서 문서보존기간 내 신청인의 
   요청할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 수수료 환불

 - 자격증 발급 수수료 환불과 관련된 사항은 자격 발급기관의 「수수료 환불지침」을 따릅니다.
 - 수수료 환불은 서류접수완료 이전까지만 신청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판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에도 환불 불가
 - 수수료 환불 요청 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환불요청 게시판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단, 결제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및 실시간계좌이체는 신청취소 후, 자동 환불처리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 환불 요청에 따른 입금처리는 환불요청 익월 15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 자격증 발송

 - 자격증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격증 수령지’로 발송됩니다.
 - 반송된 자격증은 신청인의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 반송된 자격증은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됩니다.

▣ 자격증 방문수령

 - 방문하여 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으로 요청(전화, 카카오톡 등)하여
   방문시간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 자격증 신청 진행상태가 ‘인정’일 경우에만 방문수령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신청 진행상태가 ‘발송대기’일 경우, 방문수령이 불가능하오니 현재 나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합니다.
 - 대리인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서식자료의 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수령 요청 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은 자격증은 폐기합니다.

▣ 영문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 영문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기타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게시판 내, 여권 상의 영문명, 용도, 신청매수,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 자격증 영문확인서는 발급 되지 않습니다.
 - 별도의 발급수수료는 없으며 발송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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