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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육실습 지도지침서 2종(양성교육기관용, 어린이집용)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1-07-01
조회
70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지도" 파일을 탑재하오니,
 양성기관과 보육실습 기관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보육실습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 양성교육기관에서의 보육실습지도.pdf
첨부파일 2017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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