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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

영유아보육법(2005.1.30.~2014.2.28.) 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 2005.1.30.~2014.2.28.기간 내 아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현행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어린이집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출서류 유의사항

※ 2014.2.28.까지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자격증이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종류 선택시 유의사항

어린이집 원장 자격종류는 다중(또는 중복) 선택이 불가하므로 상위자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설의 종류와 별개로 원장 자격종류별 기준은 상이하오니 자격기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졸업증명서원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장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①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2.『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4.『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5.『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6.『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간호사 자격증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 원본
(공무원 7급 이상 이후 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②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③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가정 어린이집 원장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2급)
②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을 취득 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상기 일반기준에 의함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기술 요함)
③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④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 공통 사항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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